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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15년 5월 20일 첫 확진환자가 발생한 이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로 인해 전국적으로 186명의 확진환자와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음. 그러나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감염병위기 대응과정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하지 못했음.
이에 감염병위기 시 감염병 대책을 수립·종합 및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질병관리본부에 법적으로 부여함으로써 국가의 감염병위기대응 역량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해당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책을 수립·종합 및 조정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질병관리본부에 부여함(안 제35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감염병 유행 시 질병관리본부의 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