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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재외국민등록법」시행령은 재외국민등록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법률유보원칙 및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비밀유지의무 부과 및 처벌에 관한 규정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비밀유지의무 부과를 법률로 상향 조정하고,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및 제13조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