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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감차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는 신규 택시사업면허 발급을 제한하고 있음에 따라 개인택시 자격의 조기 취득을 바라고 있는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근로의욕이 상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서 시·도지사로 하여금 사업구역별 감차 규모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차 규모를 늘릴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개인택시면허의 장기대기자인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신규 개인택시면허 발급기회를 증가시키기 위한 규정이나 현실적으로 개인택시운송사업자들의 반대로 감차 규모의 증대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매년 감차계획의 초과 달성 분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규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가 감차계획을 수립할 때 감차목표 대수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의무적으로 추가 감차하도록 명시하여 법인택시 운전자들의 신규 개인택시 면허 발급에 대한 희망을 주고 근로의욕을 고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및 제111조제8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제11조(감차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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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