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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9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재 사회적배려대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 도시가스요금 할인 혜택이 주어지고 있지만, 법적 강제력 없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지침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요금감면 혜택의 법적 안정성 침해 우려가 있음.
또한 사회적배려대상자 등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혜택이 당연 주어지는 것이 아닌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해서만 주어지고 있어 홍보 부족으로 미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함.
이에 현재 이뤄지고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 등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안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모든 복지할인 대상자가 별개의 신청 없이도 요금감면 혜택을 받게 하려는 것임. (안 제20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복지할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