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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기금의 2015년 기준 지출 규모는 약 1조 2천5백억원을 기록하고 있음. 이는 최근 5년간(2010년 7,700억원) 약 60% 이상의 급격한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는 것임.
국민의 체육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이러한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기금지원사업의 성과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통하여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 성과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를 시정하도록 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에 대한 성과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시정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기금의 성과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성과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