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06 발의 · 의원 외 14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속하도록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인구·지리적 요건·교통·생활권 등의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시·군의 분할을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지역선거구 획정 기준이 되는 인구 범위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2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방법으로는 인구 범위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허용하여 선거구 획정 시 인구·지리적 요건·교통·생활권 등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