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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부는 주요 채소류에 대하여 사전적·자율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수급안정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하여 현행법 상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 예산을 반영하여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임.
밭작물 수급안정 필요성은 과거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한 것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나, 현행법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해당 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배추, 양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채소류의 원활한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용도에 추가하고자 함(안 제57조제2항제4의2호).
현행
개정안
제57조(기금의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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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