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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여성가족위원회
「소년법」 상 감호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처분에 따라 소년원, 아동보호치료시설, 청소년회복센터(일명 ‘사법형 그룹홈’)에서 위탁 보호하고 있음.
이 중 1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를 위탁하게 되어 청소년회복센터에서 위탁보호 하고 있으나, 현재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적 근거가 없어 청소년회복센터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임.
이에 이 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의 하나로 청소년회복센터를 규정함으로써 청소년회복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