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지난 9월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의 사기진작을 위해 56만 장병들에게 특별휴가를 포상하였으나, 정작 휴가에 이용할 철도요금할인제도는 철도공사의 경영개선, 법적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음. 그런데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로 철도요금할인제도를 재시행하게 되었으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는 미비한 상태임.
또한 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확산으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인생의 황금기를 희생하고 있는 군인에 대한 사회적 배려가 이처럼 줄어들고 있어 군의 사기저하가 우려되고 있음.
이에 군인(병사)이 수송시설과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나 할인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3(수송시설 등의 이용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