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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는 문화융성을 통한 경제혁신과 국민행복을 구현하기 위하여 2015년 2월에 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을 선포하고, 2017년까지 융복합 콘텐츠가 기획, 제작, 구현 및 재투자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그런데 현행법은 콘텐츠 또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유통·이용 등과 관련한 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융복합 콘텐츠의 기획·제작과 사업화, 인재양성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구축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함.
이에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유통·이용 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융복합 콘텐츠의 기획·개발, 융복합 콘텐츠의 제작과 사업화, 융복합 기술개발과 인재양성, 융복합 콘텐츠 체험시설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각각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통한 문화융성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융복합 콘텐츠 지원 기관의 지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