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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4년도 서울도시철도의 국가 복지정책으로 인한 지하철 무임수송 인원은 2억 4,900만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의 13.7%에 이르며, 무임손실액은 2,880억원으로 당기순손실(4,245억원)의 67.8%를 차지하여 도시철도 운영기관 재정악화의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
그런데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운임할인 등의 공익서비스 비용을 지원받고 있지만, 도시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은 전액 자기가 부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의 운영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