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재 조합법인 등에 예치한 조합원의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농어민 및 서민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하여 왔음. 또한 농협, 수협 등 조합법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어민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경영난 해소를 위하여 조합법인 등의 출자금 등에 대하여 배당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등 과세특례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과세특례 적용기한이 현재 2015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임.
이에 농가 등 금융소외계층의 자산형성을 통해 가계 건전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서민금융 기능을 강화하는 선순환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및 조합법인에 예치한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이자ㆍ배당소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농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안 제66조, 안 제67조, 안 제68조).
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안 제69조).
다. 조합 등 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안 제88조의5).
라. 조합등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안 제89조의3제1항).
마. 벌채ㆍ양도 등 산림개발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안 제102조제1항).
바. 농어업 경영 및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안 106조제1항).
사. 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5천만원 이하의 소비대차 증서 및 어음약정서, 어린이예금통장과 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및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안 제11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66조(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7조(영어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제102조(산림개발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