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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정당의 당대표 및 당직자 경선과 관련하여서는 정당의 중앙당이 당헌에 따라 개최하는 전국 단위의 최고 대의기관 회의에 참석하는 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제공하는 교통편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례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만이 허용되고 있음.
이로 인해 당대표 및 당직자 경선의 선거운동관계자들에게는 교통비, 숙박비 등의 실비를 지원할 수 없어, 선거운동관계자들에게 금전적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정당의 대표자 또는 당직자 선출을 위한 선거의 후보자가 정당의 당헌이나 당규에 따라 등록한 선거운동관계자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식비 및 숙박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실적인 선거운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0조(당대표경선등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