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의 개인 진료ㆍ조제정보는 다른 어떤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ㆍ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가 당사자 개인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의 불안을 야기함을 물론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정보시스템 개발ㆍ구축ㆍ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외주 전산업체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수집ㆍ보관하고 있는 환자 개인 진료ㆍ조제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ㆍ보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ㆍ감독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환자 개인 진료ㆍ조제정보를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한 측면이 있음.
이에,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기능성, 상호 호환성, 개인정보 보안수준에 대한 인증제 등을 마련하고, 외주 전산업체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처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도입하여 국민의 진료ㆍ조제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ㆍ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 개설자 및 전자처방전 전송ㆍ중개설비를 구축ㆍ운영하는 자는 전자처방전의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18조).
나.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에게 진료기록의 사본 및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을 전송할 때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음(안 제21조).
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23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에 필요한 의학용어 등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으며,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음(안 제23조의2).
마.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유지ㆍ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23조의3).
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의 개발ㆍ구축ㆍ유지ㆍ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와 전자처방전 전송서비스 제공자가 이 법상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안 제23조의8).
현행
개정안
제18조(처방전 작성과 교부)
제21조(기록 열람 등)
제23조(전자의무기록)
제23조의2(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및 인증)
제23조의3(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업자 등록 등)
제23조의4(등록의 결격사유)
제23조의5(등록증의 대여금지)
제23조의6(등록취소)
제23조의7(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23조의8(과징금 부과)
제23조의2(생 략)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제63조(시정 명령 등)
제66조(자격정지 등)
제88조(벌칙)
제88조의2(벌칙)
제88조의3(벌칙)
제88조의3(벌칙)
제9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