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국민의 개인 진료·조제정보는 다른 어떤 개인정보보다 민감한 정보로서 더욱 철저하게 관리·보호되어야 하며, 이러한 정보가 당사자 개인의 동의 없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국민의 불안을 야기함을 물론 의료기관과 약국 이용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의료기관과 약국의 의료정보시스템 개발·구축·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하는 외주 전산업체가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수집·보관하고 있는 환자 개인 진료·조제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보관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매매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그러나 현행 「약사법」이나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제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으로 환자 개인 진료·조제정보를 취급하는 외주 전산업체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한 측면이 있음.
이에, 외주 전산업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외주 전산업체가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처리한 경우 등록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제재처분을 도입하여 국민의 진료·조제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관리·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약사는 전자조제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함(안 제30조의2).
나. 전자조제기록 시스템의 개발·구축·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안 제30조의3).
다. 전자조제기록 시스템의 개발·구축·유지·보수를 업으로 하려는 자가 이 법상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정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음(안 제30조의8).
현행
개정안
제29조(처방전의 보존)
제30조의2(전자조제기록)
제30조의3(전자조제기록 시스템 사업자 등록 등)
제30조의4(등록의 결격사유)
제30조의6(등록취소)
제30조의7(전자조제기록 시스템 사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30조의8(과징금 부과)
제69조(보고와 검사 등)
제94조(벌칙)
제95조(벌칙)
제97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