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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6 발의 · 의원 외 10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속이는 행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거나 다른 사람이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유사 피해에 대한 예보·경보 등 대응 조치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사기성 정보를 받은 이용자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사이버 사기에 노출된 이용자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1대1 방식의 제도적 보호 장치가 필요함.
이에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위해를 줄 수 있는 정보를 받은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치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2제3항제3호 및 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9조의2(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금지 등)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