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현행법에서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상담·정보·취업 및 복지지원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침익적 행정행위인 지정취소의 요건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고 지침을 통해, 이를 정하고 있음.
또한, 지원센터 지정기준의 요건 또한 중요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조직, 인력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지정기준 요건의 대강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도운영의 본질적 사항인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기준과 지정취소 및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법률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