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5 발의 ·
제안이유
농어업경영체가 등록한 농어업경영정보를 직권으로 정정하거나 말소할 수 있도록 하고, 농가단위 소득안정직불제도의 도입 중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생산비용 절감 및 농가 소득향상을 위한 공동경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하는 등 공동농업경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어업경영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안 제6조의2 신설)
사망 또는 폐농 등으로 농어업경영체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및 등록된 농어업경영정보의 수정 또는 보완 요청에도 불구하고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직권으로 해당 농어업경영체의 농어업경영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도록 함.
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정비(현행 제4장 삭제)
소득안정을 위한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농가 소득의 파악 및 농가 당 소득 격차의 반영이 어려워 농가단위 직접지불제도를 사실상 중단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다. 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안 제27조의3 및 제27조의5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직화ㆍ규모화를 통한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동농업경영체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농업경영체로 지정받으려는 법인 또는 단체는 공동농업경영체 운영계획 등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도록 함.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농업경영체 지정을 받거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4조(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5조(등록정보의 확인 등)
제6조의2(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제6조의3(이의신청)
제7조의2(부기등기 등)
제11조(농어업경영의 규모화)
제12조(직접지불금)
제13조(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
제14조(직접지불금 약정의 체결)
제15조(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등)
제16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
제27조의3(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
제27조의4(공동농업경영체의 정보등록)
제27조의5(공동농업경영체의 지정취소 등)
제27조의6(공동농업경영체의 사후관리)
제28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