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들어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해 소방용품이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어 다양한 기능과 신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음.
이에 발맞춰 신기술이 적용된 소방용품을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소방용품 운영상 제기되는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소방용품의 사후관리 강화,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 보급확대 지원, 결합기능을 가진 소방용품 제도 도입 및 신기술 적용 소방용품 규정 정비 등 현행 법률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소방용품의 내구연한을 규정하고, 사용 중인 소방용품 중 성능이 적합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능시험을 통해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성능인증제 도입(안 제9조의4 신설).
나. 하나의 소방용품에 두 가지 이상의 형식승인 사항이 관련된 경우, 하나의 형식승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
다. 하나의 소방용품에 성능인증 사항이 두 가지 이상 결합된 경우, 하나의 성능인증 형식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39조).
라.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유도하여 우수한 소방용품 개발 및 보급을 활성화하고자 함(안 제4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4(소방용품의 내구연한 등)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제40조의2(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에 대한 지원 등)
제40조의2(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제48조(벌칙)
제48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