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해수욕장의 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현행법은 2014년 6월 3일에 제정됨. 그러나 해수욕장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사유를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규정해 법률유보원칙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백사장에서의 꽃불놀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실제로 해수욕장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꽃불놀이를 즐기고 있어 법과 현실이 괴리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더불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 주체가 해양경찰청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바뀌고 국민안전처 신설로 해수욕장 관리체계 및 지도 감독에 있어 해양수산부의 공백이 우려됨. 실질적인 안전관리는 국민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게 되어 있지만 해양수산 정책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의 경우 이 부분에 있어 본연의 역할을 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는 해수욕장의 이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에 부합되도록 하고, 개장기간에는 지정된 구역에 한정하여 꽃불놀이를 허용함으로써 해수욕장을 찾는 방문객의 즐거움과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조화롭게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난감용 꽃불놀이를 전면금지가 아닌 지역 특성에 맞도록 자치단체에서 개장기간에 지정된 구역에 한정하여 허용하도록 함(안 제22조).
나. 해수욕장의 이용제한 사유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부합되도록 함(안 제28조).
다. 해수용장 이용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를 보다 명확하게 함(안 제9조, 제10조 및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9조(해수욕장 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기본계획의 내용)
제16조(실태조사)
제22조(해수욕장에서의 준수사항)
제24조(안전관리지침)
제27조(해수욕장시설의 안전점검)
제28조(해수욕장의 이용 제한 등)
제30조(수질관리)
제39조(해수욕장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