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항만은 세계의 관문이자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산업현장으로 선박의 입출항은 물론, 화물의 하역, 선박 급유, 선용품 공급 등 다양한 항만운송사업들이 이뤄지는 곳임. 하지만 지속적인 항만하역요금 하락으로 인한 항만하역업체들의 도산 및 복수노조 출범 등으로 항만 내에서 분쟁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항만하역시장의 고용안정과 차질 없는 항만운영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입 환경 조성 및 항만하역 근로자들의 근로여건 개선 등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항만분쟁조정협의회 설립이 필요한 상황임(안 제27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의7(항만운송분쟁조정협의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