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2000년에 제정된 현행법에 따르면 국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선진적인 구강보건에 관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수돗물불소화사업 등 일부 구강보건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2014년말 현재, 15개 시·군·구의 18개 정수장에서 수돗물불소농도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전 국민의 약 4%인 2백만명 만이 음용을 하고 있음.
미국의 경우, 1945년부터 수돗물불소농도사업을 시작하여 수돗물 급수인구의 72%가 음용하고 있고, 12세아동의 치아우식경험치지수는 1.19개이며, 한국은 1.8개이고, 201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1.6개로 OECD 국가 34개국 중 26위로 높게 나타남.
세계보건기구(WHO)는 수돗물불소화농도사업이 충치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 세계 여러나라에 권고하고 있는 등 수돗물불소화농도사업을 통하여 치아우식증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의 구강보건 상태와 구강보건에 대한 요구와 관심의 변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구강보건사업의 현실과 구강건강취약계층 문제의 심각성 등을 반영하여 국가보건사업의 변화를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구강보건책임관 지정과 구강보건실·구강보건센터 및 구강보건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안 제7조 및 제7조의2 신설)
1)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구강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구강보건책임관을 지정함.
2)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3) 구강보건을 자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구강보건자문위원회를, 시·도지사 소속으로 지방구강보건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지원근거 마련(안 제10조제4항 및 제11조)
1) 보건복지부장관은 치아우식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시행에 대한 사항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함.
2)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다. 보건복지인력과 민간구강보건인력과의 협력사항 규정(안 제20조)
구강보건사업의 폭넓고 다양한 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7조(구강보건사업의 시행)
제7조의2(중앙구강보건자문위원회 등 설치)
제10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계획 및 시행)
제11조(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의 관리)
제20조(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