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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를 행정부로 하고 있어 각 중앙행정기관은 고유한 업무영역이나 이해관계의 상충여부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노조에 편입되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6급 이하로 한정하고 있으나 실제 많은 수의 5급 공무원은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5급 공무원을 일괄적으로 노동조합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해당 공무원의 노동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민간부문의 근로시간면제제도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나 건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를 도모하는 해당 제도의 취지가 공무원노동조합에서는 배제되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을 것임.
이에 공무원노동조합의 최소설립단위 중 행정부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세분하고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를 5급 이하로 확대하며 근로시간면제제도를 적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5조(노동조합의 설립)
제6조(가입 범위)
제7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제8조(교섭 및 체결 권한 등)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