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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5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보수단계별 재직기간을 단축하고, 3단계(순경상당∼경사상당) 보수단계를 경위상당 단계를 추가 신설하여 4단계 보수체계를 2015년 7월 1일부터 개정·시행하고 있음.
그동안 재직기간을 연차(年次)로 적용하였는데, 2015년 2월, 보수 승급 연수를 법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에 따라 만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법제처의 법 해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의 승급이 1년씩 늦춰지는 피해가 발생하게 됨.
한편, 청원경찰의 특성상 집회 및 시위 또는 각종 악성민원 등으로부터 청사방호를 위하여 일사불란한 지휘체계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보수등급의 연수를 1년씩 줄여 4단계로 개정한 법 취지를 살리고, 청원경찰의 계급체계를 신설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사기를 진작시켜 효율적인 청사 방호 및 질서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제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청원경찰의 계급)
제5조의2(청원경찰의 징계)
제6조(청원경찰경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