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4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공직 내부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업무상 위력 등을 이용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을 강화하고, 징계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에도 보수의 일정 부분을 받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근무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교류 대상 기관 확대(안 제30조의2제2항)
지방자치단체 간에만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대상을 확대하여 교육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과도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 강화(안 제31조제6호의3 신설, 안 제61조제1호 단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일정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 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요건에 해당되도록 함.
다.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 미지급(안 제71조)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을 받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보수를 전액 삭감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인사교류)
제31조(결격사유)
제31조의2(벌금형의 분리 선고)
제41조(휴직자ㆍ장기훈련자 등의 결원 보충)
제61조(당연퇴직)
제69조의4(징계사유의 확인 등)
제71조(징계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12-29 · 공포번호 13634 ·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