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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장려금 지급,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과 같은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통한 대상자 확인이 필요함.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법」의 강화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만 신청자의 신원 확인이 가능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등 절차가 복잡하여 출산장려정책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산장려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의 범위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관련정책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퍼목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