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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난독증) 학생 등에 대해서는 현재 기초학력부진의 문제로 파악하여 현행법의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의 일환으로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난독증 학생 등이 다른 학생과 동일 또는 유사한 수준의 학습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을 되도록 빨리 식별하여 이들에게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이에 난독증 학생 등의 여부를 빨리 파악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년간 매년 검사를 실시하여 해당 학생을 가려내고, 해당 학생의 치료 시 이에 대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난독증 학생 등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8조(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