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4 발의 · 의원 외 11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음.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 도로는「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차량이 통행함에도 속도 제한이 없고 사고 발생 시 사망 등 중상 이상의 경우가 아니거나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이 어려워 교통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이에 공동주택단지 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에 포함시키고 어린이 보호구역·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라목 및 제2조의2, 제12조제1항, 제12조의2제1항)
주요내용
가.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에 포함시킴(안 제2조제1호라목 신설).
나. 시장등이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내의 통행로 중에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그 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의2 신설).
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로 지정한 곳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및 제12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의 지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제12조의2(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