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재 각 정부공공기관에서는 부정당제재처분 시 처분 정보를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하고 있음.
동 처분 정보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의거 계약목적 외 용도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각 기관의 계약담당공무원과 부정당처분을 받은 당사자만 정보의 열람이 가능함.
처분 정보가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협력사들은 기업 제휴업무 결정에 어려움이 있고 논의 중인 사업을 갑자기 중단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한편 공정거래법이나 국세기본법 등 타 법률에서는 위법기업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게 공표 또는 공개하여 업체들의 준법행위를 유도하고 사회질서를 확립하고 있음.
이에 처분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조달기업의 준법의식 제고, 영세중소기업의 영업지원 및 부정당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
현행
개정안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