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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2014년 기준 우리나라 결핵 신환자 수는 34,869명, 사망은 2,305명으로 OECD국가 중 결핵발생률 1위를 보이고 있음. 특히 산후조리원에서 결핵이 발생하는 등 신생아가 결핵 위험에 노출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과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후조리원 종사자로 인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질병이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의심자에 대해서도 업무종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및 산후조리업자의 의무이행 확보를 위해 산후조리업자의 행정의무 위반사실을 공표하도록 하며, 산후조리업자의 과실로 인해 집단 감염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 정지 또는 산후조리원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산후조리원에서 결핵 등 감염병 위험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조의5제2항 및 제15조의9제1항, 제29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5(건강진단)
제15조의9(산후조리원의 폐쇄 등)
제29조(위반사실 공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