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훈장 및 포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국훈장 및 건국포장 등 각 12종류가 있음.
그런데 2014년도에 수여된 전체 훈장 및 포장(26,019건)의 85.9%(22,347건)가 공무원에게 수여되어, 서훈이 지나치게 특정 계층이나 분야에 편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반면, 2014년도에 수여된 전체 훈장 및 포장 중 국민훈장 및 국민포장의 비율은 1.2%(330건)에 불과하고 그 중 자원봉사자가 받은 훈장 및 포장은 6건에 불과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국가와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국가적 보상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훈장 및 포장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서훈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의 편중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 자원봉사자 등 민간의 서훈 수여 비율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는 훈장 및 포장이 실질적으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될 수 있도록 공적심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의2 신설).
나.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을 추천할 때 자원봉사 등 선행을 실천하거나 의로운 행동을 한 사람 또는 사회 각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운 사람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후보자가 고르게 추천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서훈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국가의 책무)
제5조(서훈의 추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