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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발의 · 의원 외 13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하여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 정부의 정확한 가계부채 현황파악 및 모니터링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러나, 가계부채 총량에 대한 통계는 어느 도 갖추어져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가구별 부채규모 및 상환능력 등을 볼 수 있는 미시통계는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음. 현재 통계청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과 공동으로 가구별 소득ㆍ자산ㆍ부채를 파악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면접조사의 한계상 정확한 부채통계 파악이 어려운 실정임. 반면, 현재 금융위원회에서 설립을 추진 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부채등 신용정보를 보유하게 됨.
「통계법」 제24조는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장에게 행정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현행 「통계법」 제3조의 공공기관에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해당되지 않아 신용정보 입수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통계법」 제3조제5호를 개정하여 통계청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가계부채 통계작성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