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재심무죄판결을 필요적으로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해 오히려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피고인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인격명예가 훼손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피고인 등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무죄판결을 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0조).
현행
개정안
제440조(무죄판결의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