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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주로 공공분야에 한정되어 재난예방 및 재난피해시설의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현재 각종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노후시설 중 민간소유 시설이 금전적인 이유로 인해 보수·보강 또는 긴급한 조치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난관리기금을 민간소유 시설의 재난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및 응급복구 등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전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자를 갈음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 의무자의 재산 등 일정기준에 따라 비용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소유 시설이 금전적인 이유로 재난의 위험에 방치되는 것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31조 및 제68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재난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제68조(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