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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행법은 안전성조사 결과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한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개별 법령상 인증 등을 받은 후 부품 등을 변경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을 제조 또는 유통한 자 및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의 중대한 결함으로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을 알고도 해당 제품의 수거등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해성이 확인되거나 소비자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하여는 해당 제품의 사업자가 수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현행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제품의 위해성이 확인된 경우 등에 대한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26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