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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국가가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적증상·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치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였던 사람과 구조 및 수습 활동으로 사망한 사람의 유가족은 피해자에 포함되지 않아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정임. 실제로 4·16세월호참사 관련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하였던 잠수사 상당수가 극심한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으나,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산트라우마센터에서 상담 및 검사·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4·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에 직접 참여한 사람과 그 유가족에 대하여 심리상담과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에 대한 의학적 검사·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25조 및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24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제25조(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치료)
제35조(안산트라우마센터 설치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