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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4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가예산사업에 대해 책임성 부재로 인한 예산낭비 사례가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국가 예산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사업에 대한 책임자의 지위 및 성명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예산실명제를 실시하고자 함.
현재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실명제를 시행하고 있는 바, 이를 국가예산에 확대 적용한다면 예산사업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음.
주요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사업에 대한 책임자의 직위 및 성명을 예산안 첨부서류에 추가함.(안 제34조제1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