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양극화 해소와 취약 근로자 보호라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시정 제도가 2007년부터 시행되어 왔음.
현행법상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과태료는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1회에 한하여 그 제재로써 부과하는 것으로, 시정명령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에서 장래의 의무이행 명령을 담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토록 함으로써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의 권익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4(이행강제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