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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성범죄의 친고죄가 폐지 되었으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 대상 등 사회적 약적일 경우 신고를 못하게 하거나, 혹은 성범죄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가 있음.
특히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줄이고자 현행법상 성범죄자에 한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신고의무기관에 한해 교육도 실시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경비업,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소 등 성범죄 발생 시 신고의무기관에서 예외로 되어 있어, 이를 신고의무기관에 포함시키고자 함.
참고로, 장애인학대를 방지하고자 최근 개정된「장애인복지법」에도 학대 및 범죄와 관련한 신고의무자를 점차 확대하고 있음.
주요내용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는 신고의무 대상자에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 체육시설, 대중문화예술기획소의 운영자와 그 종사자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7호, 제34조제2항제15호부터 제19호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35조(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제38조(대상아동·청소년에 대한 수사 등)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67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