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3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2015년 말 시내 면세점 세 곳의 특허가 만료되는데, 면세점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릴 만큼 사업자들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임.
그런데 면세점 특허 심사와 관련하여 시행령상에 특허 심사의 개략적인 평가기준 항목은 공개되어 있으나 세부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심사과정에서 예측가능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허를 심사하는 특허심사위원회의 경우 법령상 근거가 불분명하고 위원 선임기준이 불명확하여 심사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우려가 큼.
이에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의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각 평가기준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을 관세청장이 고시하도록 하며,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면세점 특허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특허보세구역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의 충족 여부 등 현재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세판매장 특허 심사의 평가기준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고, 관세청장은 평가기준별 세부 평가항목 및 배점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176조의2제3항 및 제7항).
나.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인의 평가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관세청 소속으로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두고,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176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제176조의3(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