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탄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에 관한 장기적이며 종합적인 석탄산업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런데 석탄산업장기계획의 합리성과 효과성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에 앞서 석탄산업 현황이 정확히 파악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은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석탄산업장기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