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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년부터 시행 중인데, 같은 법 제11조는 국가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자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상속 또는 증여에 대하여 기초공제, 배우자상속공제, 자녀공제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공제제도는 두고 있지 않아 노부모를 모시고 공경하는 효행문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효행특별공제를 도입하여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전까지 매달 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전용계좌를 사용하여 입금받은 경우에는 그 입금받은 생활비 총액을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함으로써 직계존속에 대한 생활비 지원을 장려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및 제5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3조의3(효행특별공제)
제24조(공제 적용의 한도)
제25조(상속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제55조(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과세최저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