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03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재 단속에 적발된 가짜석유제품은 「폐기물관리법」상 폐유(廢油)로 보아 한국환경공단에서 보관·처리하고 있으나, 그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6년부터 한국석유관리원이 압수되거나 몰수된 가짜석유제품의 운송, 보관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임.
그러나 처리업무 이관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소관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한국석유관리원을 폐기물처리기관으로 추가하는 것 외에 법령에 별다른 규정이 없어 관리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압수되거나 몰수된 가짜석유제품의 운송·보관 및 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한국석유관리원을 지도·감독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제4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6(감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