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3 발의 · 의원 외 13인 ·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수준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취업이 최우선임에도 통일부가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법조항과 공공시설 편의사업허가 및 위탁에 관한 생업 지원 법조항을 최근 5년간 아무런 실적도 없이 방치하며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남.
북한이탈주민들은 행정자치부 평가 대상 지방공기업에 채용되더라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용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는 아예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지 조차 않고 있는 것으로 국정감사 결과 드러남.
그러나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가 활성화되면 북한이탈주민들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들이 많아지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근속연수도 상승하면서 숙련도도 높아질 수 있으며, 창업을 통한 성공적인 정착도 가능함.
북한이탈주민 고용률이 평가항목에 포함되면 취업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공공기관에 북한이탈주민들이 더 많이 취업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음.
이에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통일부장관의 북한이탈주민 고용 모범사업주 생산품 우선구매 노력 의무를 법률로 승격시킨 후 강행규정화하여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강화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 등의 평가 시 북한이탈주민 고용률 포함을 법률로 승격시킨 후 강행규정화하여 이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강화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들이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것임(안 제17조제5항 및 제18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17조(취업보호 등)
제18조의2(공공기관 평가 반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