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보다 원만한 의료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2012년 4월 8일 시행되었으며, 의료분쟁에 대한 조정중재 신청건수는 2013년에 1,398건, 2014년에 1,895건, 2015년 8월 말 기준 1,18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증가하는 신청건수에도 불구하고 2015년 현재 조정중재 개시율은 평균 43%에 불과하여 조정중재제도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며, 이외 동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함으로써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다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법 개정이 필요한 주요사항으로는 첫째, 조정신청의 개시여부가 피신청인의 동의여하에 달려있어 신청인의 정당한 조정신청에도 불구하고 조정절차를 개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둘째, 조정위원의 제척사유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조정위원의 숫자가 미비하여 조정위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으며 원활한 업무처리에 문제가 있음. 셋째, 조정절차에서의 진술을 민사소송에 원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견진술을 저해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수준의 원용제한 규정이 필요함. 넷째, 당사자의 과실 없이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정처리 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하는 명시적 근거가 부족함. 다섯째,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요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함.
주요내용
가. 조정위원의 수를 50명 이상 100명 이내에서 100명 이상 30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20조).
나. 조정위원의 제척사유 중 조정위원이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였던 경우를 조정 신청일로부터 10년 내에 종사하였던 경우로 완화함(안 제24조제1항).
다. 신청인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나, 다만 조정신청이 접수되기 전에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되었거나 이 법 시행 전에 종료된 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각하결정 하도록 하며, 조정개시에 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피신청인이 이의신청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라.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은 민사소송에서 원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39조의2 신설).
마.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상속수계 및 후유장해 진단에 필요한 소요기간 등의 경우에는 조정 처리기한에 산입하지 않도록 함(안 제42조의2 신설).
바. 불가항력에 의한 의료사고 보상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기타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4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4조(조정위원의 제척 등)
제27조(조정의 신청)
제39조의2(진술의 원용제한)
제42조의2(처리기한의 불산입)
제46조의2(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위한 자료의 제공)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