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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목적으로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구입ㆍ리스비용과 유지ㆍ관리비용 등을 경비로 인정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일부 고소득자들이 사적으로 사용할 고가의 자동차를 업무용 명목으로 구입하는 방법을 통하여 사실상 탈세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에 업무용 자동차의 취득 또는 임차에 지출되는 비용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ㆍ유지ㆍ관리비용의 필요경비 산입한도를 1대당 5천만원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용 자동차로 인한 소득세의 세수 손실을 막고 업무용 자동차가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승용자동차 감가상각비 등의 필요경비 산입 제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