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5-11-03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정부는 과학기술정책 등의 체계적인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하고 있음.
그러나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소속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정책원으로 통합하는 것은 다부처 R&D 시대를 맞아 개별 부처의 R&D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 활동 및 과학기술과 관련된 경제사회의 제반문제를 연구하는 정책연구기관이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연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이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을 통합하여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할 필요 없이 현재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연구 기능을 부여함과 아울러 연구 및 경영을 자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