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의 법 집행력 보장과 함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공상이나 손실보상 문제 등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함.
그러나 정규 임용 전인 채용후보자 신분의 실습교육생은 직무권한 없이 일선에 투입됨으로써 현장의 법 집행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생기는 부상, 손실보상 문제로부터 보호받기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였음.
이에 경찰청은 2014년부터 채용후보자를 먼저 임용한 후 실습을 시키는 선임용 제도를 도입하여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왔으나, 교육종료 전 충분한 검증 없이 부적격자가 일단 임용된다거나 임용 후에 교육 태도가 나태해지는 등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실습생을 다시 채용후보자 신분으로 환원하고, 이 경우 다시 야기되는 법 집행력 저하와 공상손실보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따라서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실습교육생이 경찰 채용후보자 신분임을 규정하고 이들이 대국민 치안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이에 부수적으로 수반되는 실습생의 보수수당복리와 관련된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청장은 채용후보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소양과 인품 함양을 위해 신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때 일부 기간은 경찰관서에서의 현장실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1항 본문 신설).
나. 현장실습에 임하는 채용후보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의 경찰관으로 해석하고, 그 밖에 실습에 따른 보수수당복리 등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제2항 및 제3항 본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채용후보자에 대한 신임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