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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택시운송사업면허의 경우 택시의 과잉공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의 경우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취득을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가 택시의 총허용량을 규제하여 과잉공급 문제가 해소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한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보다 해당 사업구역 내의 택시의 대수가 많은 사업구역의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 아래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 또는 감차의 처분을 받은 수만큼은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신규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의 제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