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1-03 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현지 여건과 특성을 적기에 반영하여 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1조(권한의 위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